'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데다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근거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인상돼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세금 인상 체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해 보유세도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넘어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시가격 인상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사실상 예견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강남 등지와 고가주택은 상승폭을 좀 더 높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은 공시가격 조정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각기 세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부족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보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보유세 폭탄'으로 인해 동요하는 집부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등 보유 주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유세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월세 값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