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재판 중인 ‘김성태 딸 부정채용’ 사건에 큰 영향 미칠 듯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과 김상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김기택에겐 벌금 700만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딸 정규직 채용’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도 심사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이들이 특정인들의 청탁을 받아 그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의 면접·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한 사례 12건을 파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 전 사장은 부하직원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하달된 사항이었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KT 조직체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전 회장의 의도가 없었다면 독단으로 부정 채용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김 의원에게 준 혐의(뇌물공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현재 재판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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