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한 장영표 아들 등 “학술대회 조 장관 불러서 간 것뿐”
이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제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현장에서 조민 본 적도 없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2주짜리...그런데 조국 딸 등은 마지막날 학술대회 하루 참여해 증명서 받아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권법센터 인턴, 지금 고교생 모집 대상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대학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완전한 허위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화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같은 인턴 활동을 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과 조 장관 친구 박모 변호사 아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학술대회는 조 장관이 불러서 갔을 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제도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면서 “학술대회에서 조민씨를 본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인권법센터 인턴은 지금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지난 3일과 5, 8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씨로부터 “인권법센터 인턴의 경우 딸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또 정경심씨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씨는 지난 6일 인권법센터의 학술대회 현장이 찍힌 동영상도 공개했다. 이어 한 여성을 조민씨로 지목하며 인턴 활동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인지 확실한 일치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여성은 주제를 발표하지도 질의응답에 참여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영상은 단 하루분에 불과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전부 이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 기간은 당해 입학시험 날짜와 겹친다. 아울러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은 조민씨의 인턴십 참석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다,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또한 “조 장관이 불러서 갔다”는 증언은 학술대회에 단 하루 참석해 15일짜리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 전말을 드러낸다. 실제 조 장관은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있었다.
검찰은 입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이 집단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해를 감수하고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컴퓨터를 파기해 과거 정보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인권법센터 인턴은 고교생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 생활하면서 고교생 인턴을 본 적 있나”라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