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압수수색 과정서 얻은 피의사실 한국당과 언론에 누설" 주장…고발엔 당내 이견
피의사실 공표죄, 지난 30년간 기소-재판 사례조차 없어…文 의중 반영한 무리수?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의 검찰마저 여론재판에 올린 여권(與圈)이 2일 '조국 수사팀'을 직접 고발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검찰 자체개혁안을 주문한 직후 윤석열 총장이 즉시 화답해 여권의 '검찰 때리기' 명분이 약화하는 양상이었지만, 결국 '검찰과의 전면전'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현 여권이 지난 2년여간 전(前) 정부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특검발(發)·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보도를 수수방관하고 편승하기까지 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복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및 보도는 직접 압박, 방해하려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죄', 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로 고발장에 적시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눠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씌우는 여론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24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黨政)이 조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이견도 존재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 고발이 한차례 보류됐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난 30년간 수백건의 고소 사례는 있지만, 단 1건도 기소로 이어진 바 없고 판례 역시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의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조국 지키기'를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