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압수수색 과정서 얻은 피의사실 한국당과 언론에 누설" 주장…고발엔 당내 이견
피의사실 공표죄, 지난 30년간 기소-재판 사례조차 없어…文 의중 반영한 무리수?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의 검찰마저 여론재판에 올린 여권(與圈)이 2일 '조국 수사팀'을 직접 고발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검찰 자체개혁안을 주문한 직후 윤석열 총장이 즉시 화답해 여권의 '검찰 때리기' 명분이 약화하는 양상이었지만, 결국 '검찰과의 전면전'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현 여권이 지난 2년여간 전(前) 정부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특검발(發)·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보도를 수수방관하고 편승하기까지 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복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및 보도는 직접 압박, 방해하려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죄', 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로 고발장에 적시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눠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씌우는 여론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24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黨政)이 조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이견도 존재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 고발이 한차례 보류됐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난 30년간 수백건의 고소 사례는 있지만, 단 1건도 기소로 이어진 바 없고 판례 역시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의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조국 지키기'를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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