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은 조국 민정수석 된 다음날 나와
당시 정경심은 코링크PE 사무실 종종 드나들었다는 복수의 제보도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과거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당시 조 민정수석을 암시하며 권력이 통한다면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5월 11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유치하는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투자자가 “사업 모델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라고 대답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조씨는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해 노골적으로 투자 유치를 벌이고 있었다. 녹취록에는 조씨가 인수한 상장사 WFM의 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내는 ‘주식 작전’을 설명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또한 조씨가 투자 유치를 벌일 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 사무실을 종종 드나들었다는 복수의 제보도 뒤따랐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씨는 조씨가 구상한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코링크PE에 투자했다는 근거가 되며, 곧 개별 펀드 투자가 금지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

유 의원은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조 장관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가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익성의 관계자들은 “조씨 뒤에 조 장관이 있다는 사실은 코링크PE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며 “그때 신뢰가 가서 돈도 빌려주고 투자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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