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총리가 반대하는 자를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앉혔다면...이건 조국 탄핵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탄핵감"
"인사권 가진 자가 하급관리에게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해당"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대학 형법교수가 이런 것 몰랐을 리도 없고...알고 했다면 애처가 혹은 공처가?"
"종북좌파들의 아내 사랑은 변함없는 내림굿, 빛나는 애정행각"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 한 것에 대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던 천하의 간신배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의 21세기 최신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선영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탁과 압력 사이. 나는 부탁만 했을 뿐,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압력은 행위자 기준이 아니다. 듣고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시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인사권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인 하급관리에게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 반복해서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부탁으로 듣겠는가?"라며 "문제는 행위자가 인사권은 가졌지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법규화되어 있는데도 부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전화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죄이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형법교수가 이런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알고 했다면 애처가여서 그랬을까, 공처가여서 그랬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좌우지간 종북좌파들의 아내 사랑은 변함없는 내림굿, 빛나는 애정행각이네"라며 "누구는 '그럼 이혼하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인기몰이를 했고, 누구는 맞담배 피우며 어디서든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했다 하고, 또 누구는 해외에 나가 남편보다 훨씬 더 앞서 걸으며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가 무엇인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한 사람들임엔 틀림없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라며 "고등학생들도 아는 오상방위도 모르는 형법교수였으니 위에 언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장관'질'을 했던 것 아닐까? 장관질은 또 갑질 아닌, '을'질이라고 우기려나? 아무튼 '비정상' 가족, 비정상 정권임엔 틀림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더구나, 만에 하나 총리가 반대하는자를 대통령이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 정의부 장관에 앉혔다면 이건 조국 탄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권타도, 문재인 탄핵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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