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NA 분석기술 통해 DNA 일치하는 용의자 확인...공소시효는 만료
경찰, 유력 용의자와 연쇄살인 관련성 집중 조사해 혐의 입증할 계획

1993년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993년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를 18일 검거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첫 범행으로부터 33년동안 잡히지 않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용의자가 범인으로 최종확정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기남부청 형사과는 이날 오후 7시쯤 사건의 유력 용의자 A(5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DNA 분석기술이 미제사건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점에 착안,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의 증거물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그 결과 연쇄살인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인물 A씨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은 미제수사팀에 사건을 이첩,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물을 감정하는 등 필요한 수사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잔여 증거물 분석을 국과수에 추가 의뢰하고,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에게 10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화성 연쇄살인의 마지막 범행은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졌다. 그리고 2006년 4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났다.

일단 경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신원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태완읍 안녕리(現안녕동) 목초지에서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 이모씨가 살해되면서 시작됐다. 1987년 12월 24일 5차 범행의 피해자는 19세 여성 홍모씨로, 역시 태안읍에 거주했으며 집을 나선 후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 연쇄살인은 1991년 딸의 집에 다녀오던 동탄면 소재의 60대 여성 권모씨가 살해되고 나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8차 살인의 경우 피해자 여성 박모씨(14)를 살해한 윤모씨(22)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대가 여타 사건보다 현저히 낮고, 연쇄살인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개별 사건으로 처리됐다.

당시 경찰은 연쇄살인에 연인원 200만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확대 수사를 펼쳤다. 단일사건으로는 최다 수사인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사회 각계에선 경찰의 구시대적 수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대조하며 진범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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