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구속 심사에서 ‘코링크PE’의 자금적인 배후자로 조국 부부 지목
한편 조국 장관設 돌기 시작하자 조범동 ‘조국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나서
검찰, 이르면 20일 내 조국 부인 정경심 소환 조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16일, 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본건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씨를 ‘조국펀드 의혹’의 핵심 혐의자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17일 조 장관 부부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 및 그 운용과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씨는 조 장관 부부의 조력자이며, 조 장관 부부가 '조국펀드'의 실소유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앞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씨에게서 받은 5억원을 자신의 부인 이씨에게 넘겼다고 실토했다. 이 5억원 중 절반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자금으로 쓰였으며, 남은 절반은 코링크PE의 투자사이자 가로등 점멸 업체인 웰스씨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조 장관이 2017년 8월 민정수석이 되면서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재산에는 ‘8억원의 사인간 거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8억원 중 5억원이 조씨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셈이다. 남은 3억원은 정씨가 자신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통해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투자됐다. 

한편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던 시기에 그가 임명될 것을 감지하고 ‘조국펀드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쯤 조씨는 관련 혐의를 추적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주 직전,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대표 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자신과 관계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 씨, 익성의 이모 대표, 전 WFM 대표 우국환 씨 등 3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잠적한 상태에서도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와 연락을 계속했다. 지난 2일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대비한 ‘펀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실제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국회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를 참고해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위증을 했다. 

또한 조씨는 지난달 25일 코링크PE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와 ‘국제전화’를 이용해 증거조작을 모의했다. 당시 조씨는 “IFM이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코링크PE의 협력사인 익성의 자회사 IFM이 추진하는 2차전지 음극재 개발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2차전지 사업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또 IFM은 코링크PE의 투자사이자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받은 WFM과 거래한 이력이 있다. 이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국펀드’가 이곳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한 정황증거로 의심받고 있다. 조씨는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을 예측, 관련 혐의자와 말을 맞춰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이 같은 ‘조국펀드’의 자금 흐름과 지배 구조를 상세히 파악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한 조씨를 반나절 만에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20일 내 ‘조국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국 부인 정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현재 운용과 투자를 분리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코링크PE의 지분을 차명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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