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이상훈 대표, 자본시장·금융투자업 위반 및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적용
검찰이 9일 ‘조국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와 최 대표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상당한 혐의가 발견돼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국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수사를 예측하고 관련 혐의자 3명과 함께 지난달 17일쯤 필리핀으로 도주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귀국해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현재 이 대표는 코링크PE의 바지사장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
최 대표는 5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벙상 횡령)를 추궁받고 있다. 또한 가로등점멸기 납품업체 웰스씨앤티가 지난 2018년 44곳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177건의 가로등을 납품하면서 조 후보자 당시 민정수석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혐의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가로등 납품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므로, 조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주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검찰의 수사 전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