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벌금 800만원...대법원서 확정되면 구청장 상실 위기
“태극기 애국 보수 자랑스럽다” 등 발언으로 좌파 언론 집중 공격 받아
여당인 민주당 ‘선거법 위반’ 의원들은 줄줄이 벌금 90만원형…형평성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태극기 애국보수들이 자랑스럽다’는 등의 발언이 알려지며 좌파 성향 언론‧시민단체의 집중적 공격을 받아 왔다. 신 구청장은 최근에도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 가정에 태극기 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의 내용을 보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문 후보에게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경찰정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9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취임 이후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구 포상금 지급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며 "경찰이 정확한 입증 없이 정황만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달새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은 줄줄이 ‘벌금 9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 위장 전입’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박재호 의원 등도 앞서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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