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완수 앞세워 사퇴 거부한 조국..."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
수십건 고발당한 조국은 검찰수사 대상...검찰 "누가 누굴 개혁하나?"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개혁안 보니 조국은 절대 법무부 장관 되어선 안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의 길로 가는 수순"...공수처 등 초헌법적 사정기관 신설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고개를 내젓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검찰과 법무 행정 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27일 검찰 내부에선 이런 처지에 놓인 조 후보자가 개혁을 하겠다고 힘을 줘 말하는 것을 두고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 개혁하겠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형사1부로 신속 배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가 개혁을 언급하려면 자신의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직 검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그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온전한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조 후보자가 개혁 완수를 위해 사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자, 검찰 출신으로 2018년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26일 ‘조국의 마지막 승부수 검찰개혁안 감상기’란 글을 통해 조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조국이 장관 취임하면 제대로 개혁을 해보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해서 구해보니 조국은 절대 법무부 장관 하면 안된다는 확신을 다시 했다”며 “조국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의 길로 가는 수순”이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려는 현 정권의 이해하기 힘든 노력에 대해 “문재인과 조국이 끝까지 버티는 의도도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 풀이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부패 근절과 검찰 개혁이란 목표에 별 상관없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에 전면 관여하고 국회도 많은 부분 관여할 수 있는데, 집권여당과 합작하면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부패와 아무 상관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이 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언론과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일상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법은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경력 외에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며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 출신들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공수처”라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이첩 요구를 하면 (공수처에)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나 손혜원 의원 등 정권의 핵심인물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사의 역할도 겸한 공수처 검사들이 국방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각종 의혹과 능력 논란에 휩싸인 조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다음은 김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全文이다.

<조국의 마지막 승부수 검찰개혁안 감상기>

오늘 조국이 장관 취임하면 제대로 개혁을 해보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해서 구해보니 조국은 절대 법무부장관 하면 안된다는 확신을 다시 확인했다.

조국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의 길로 가는 수순이다. 문재인과 조국이 끝까지 버티는 의도도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국민의 뜻을 담은 <공수처> 설치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에 전면 관여하고 국회도 많은 부분 관여할 수 있는데 집권여당과 합작하면 얼마

든지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부패와 아무 상관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이 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나.

적폐수사의 테마가 직권남용이고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이 언론과 접촉하여 보도가 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자와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발상이다. 언론과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일상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판사와 검사가 수사대상인데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판검사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대고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하기 시작하면

남아나는 대한민국 판검사는 없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경력 외에 '조사' 경력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로 바로 갈 수 있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50%를 못넘게 법에 정해져 있다.

조국 딸이 논문조작을 통해 고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도둑질해 들어간 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한해에 2.0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유독 세월호 특조위나 과거사위 출신들만 공수처 검사가 되어야 하나. 5년씩 임기보장 까지 하면서.

왜 조국과 좌파들은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특권과 반칙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

공수처 검사는 군검사의 역할도 겸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수사를 명목으로 공수처 검사가 정부는 물론 군 전반을 휘저을 수 있고 관련 군사기밀도 압수할 수 있다. 범죄혐의와 관련 없더라도 그렇게 확보된 군사기밀이 엉뚱한데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이첩 요구를 하면 보내야 한다.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손혜원 사건

같은 것도 보내라면 보내야 한다. 조국 사건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이첩 요구를 할 것이다.

민변 출신들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공수처에서 조국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겠는가.

2.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경찰에 관한 한 유신과 5공 군사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다. 현재의 제도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중앙집권적인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통제하는 구조이고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인사권을 도구로 효과적으로 양대 조직을 통제한다.

얼마전 검찰인사 때 전국 650명의 부장검사 이상 간부 중 10%가 넘는 66명이 사표를 내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란의 주인공이 조국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정권의 비리를 겨냥했던 검사들은 예외없이 좌천되어 검찰을 떠났다.

조국이 주도한 검경수사권조정안에는 정치권력의 수사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의 검찰 경찰인사권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고 개혁을 말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최대 핵심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경찰의 정보기능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능은 건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들어 대폭 강화되었다.

정치사찰이 문제되었던 경찰의 정보기능도 그대로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에 방대한 정보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생긴다.

더구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권조정이 되면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경찰이 되는 것일 뿐 변함은 없다. 말 잘 안듣는 검찰 대신 경찰을 이용해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국민들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으로 불편해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상이 심화된다. 1차적 수사종결권이 생기면 사실상 경찰수사에 대한 항고

절차가 신설되는 것인데 유능한 검찰출신 변호사나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국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만 불편하고 돈 많이 들며 복잡하고 시간만 많이 걸리게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걸레같이 되어 있다.

3. 절제된 소송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손해배상소송 자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소송을 자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조국 당신은 왜 민정수석 시절 인터넷상에서 당신을 비판한 사람을 고소해 벌금 300만원을 받게 했는가. 제 정신으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손해배상 소송 자제는 민노총의 불법시위나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노총과 민변은 시위진압 경찰을 상대로 집중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켜왔다.

그런 세력들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한다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위 '개혁'인가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문민화된 법무부가 형편없는 3류로 변해 버렸다는 것을 실감했다. 법무부 문민화 한다고 민변이 점령군처럼 장악하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

나는 법무부 법무실, 기조실, 인권국에서 평검사와 과장, 단장으로 3번 근무해서 법무부의 시스템과 생리를 잘 안다.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보도자료라고 나온 것이 이렇게 허접한 것도 처음이다.

조국은 다른 것 다 떠나서 너무 무능하고 실력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근무했으면 남다른 비전과 통찰력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근무 기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

텀블러에 커피 들고 다니며 폼잡을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고 실력 좀 길렀으면 좋았을 것을.

조국은 마지막 승부수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문빠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어떻게든 장관이 되어 보려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빨리 등산 배낭 메고 산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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