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현 거주 아파트 2억7500만원 매입, 신고는 6900만원
취·등록세 1000만 원 이상 탈세 의혹...한상혁 "법무사가 관행대로"
박대출 “반성과 사과는 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경기 군포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취·등록세)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상혁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115㎡) 한 채를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매입 금액을 69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을 낮춰 실제 집값의 25% 수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당시 세율에 따르면 취득·등록세 1375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345만원만 납부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00만원 이상을 탈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구입 당시 법무사가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법무사협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매매 금액 결정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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