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단, 법무부・검사 등 30여명...조국 관련 업무와 기존 업무 병행하며 '격무' 시달려
청문회법 제15조 2항, 공직후보자에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내용--대변인 노릇이 지원인가?
이언주 "법 취지는 청문회 시 후보자 실무적 부분 답변 지원...약점 변명에 공권력 쓰이는 것은 직권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 중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드러난 비리 의혹이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 자체를 문제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법 적용을 받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청문회 준비단은 김미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단장),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창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법무부 내 인원들, 일선 검사들을 합하면 30여명이 청문회 준비단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은 기존 업무를 병행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한다. 지난 16일엔 “찜통 더위도 휴일 없이 청문회 대응에 매달리는 준비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후보자 관련 일에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느라, 기존 업무에 쏟을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 2. (사진 = 국가법령정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문회법 제15조의 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느정도까지의 지원이 ‘최소한’인지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 대상 국가기관들이나 기업체 업무가 일부 마비되는 것을 생각하면 청문회 준비단 인원들이 맡는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단 책임자의 정치적 성향도 논란이다. 청문회 준비단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미경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지난 9일 이후 준비에 나선 뒤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의혹들은) 명백한 가짜뉴스다”라는 등의 입장 역시 조 후보자의 장관행을 ‘보좌’하려는 정치성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조 후보자는 25일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그의 일가 비위행위에 불붙은 여론을 잠재우려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야권에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장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청문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3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제출됐고, 관련법엔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법 취지는 인사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석해 식견을 밝힐 때 (기존 부서 업무나 정책 기조 등) 실무적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인사후보자 개인에 대한 약점 변명에 청문회 준비단 공권력이 쓰이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조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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