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교수 윤리위 회부"...단국대도 내일 윤리위 열기로
장 교수, "조국 딸이 제1저자 아닌 게 더 이상"...英作 잘해서 제1저자로 이름 올렸다고 해명
학계인사들 "다 해놓은 연구를 영문으로 옮겼다고 제1저자냐"...당시 병리학회 이사장 "논문 철회해야 연구윤리에 합당"
한국당 "논문이 불법이라면 입학취소 시켜야"...유은혜 교육부장관 "非理라고 확정할 수 있나" 언성 높여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의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학교 의대 장영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단국대도 내일 윤리위를 열어 조민 씨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진행된 해당 연구에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태는 '부정입학' 논란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0일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위법하다면 입학을 취소시켜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조민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과정을 캐물을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고교생이 2주 인턴을 한 경력으로 해당 논문 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책임져야 할 장 교수가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당시 심각한 윤리적 일탈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방침이다.

단국대 측도 내일 윤리위를 개최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조민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해 논문에 저자로 등재됐다. 그러나 조민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인 것으로 표기해 논문에 이름을 올렸으나 실제론 단국대 의대 소속으로 정식 등록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다. 조민 씨가 해당 논문 작성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별개인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조 후보자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장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 씨가 논문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을 1저자로 했다면 그게 더 윤리 위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한 영어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조민 씨를 추켜세웠다.

출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출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이러한 장 교수 인터뷰 내용을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발 빠르게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학계 인사들은 장 교수가 다 해놓은 연구를 연구실에 2주 실습한 고등학생이 영문으로 작성했다고 하여 제1저자로 등재시킬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출처: 서정민 서울대 교수(前대한병리학회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출처: 서정욱 서울대 교수(前대한병리학회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2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며 “안 하겠다고 하면 現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서 교수는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윤리다”라고 단언했다. 논란이 불거진 조민 씨의 의학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수혜 논란 등에 관련해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과정이 위법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면서 “만약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입학 취소를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출처: YTN방송 캡처
출처: YTN방송 캡처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신도 인사청문회에서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듯이 야당의원들에게 거칠게 쏘아붙이며 “비리라고 확정하실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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