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등 29명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MB시절 국정원은 대북·대테러·대공활동 위해 RCS 사용해
민간인사찰 우려 내국인 인식한 즉시 RCS 사용 중단하기도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 29명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국정원이 RCS로 내국인을 해킹하고 불법사찰을 벌였는가에 대한 여부다. 이에 검찰이 RCS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했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국정원 관계자들의 어떠한 혐의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RCS 사용 내역 일체(총 213명)를 조사한 결과 당시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터러 활동(8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했고,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국인 4명, 국내 체류 외국인 1명에 대한 RCS 사용이 있었으나 이 또한 대북·대테러·대공활동 차원이었고, 내국인임을 인식한 시점에서 즉시 RCS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의 RCS 활용이 기술개발부서(국장급)의 지시 하에 진행됐기에 그 윗계급인 국정원장, 2·3차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를 구입한 사실은 3년 뒤인 2015년 7월에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킹도구인 RCS는 스파이웨어·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상대에게 전송해 소프트웨어를 강제 설치한 뒤 해당 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전 원장 등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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