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 A씨, 22일 우울증 앓다가 극단적 선택...공무원 노조 등 "진상규명" 요구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공무원의 빈소를 찾지도 않았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 A씨(41)는 지난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내 한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없던 현장에는 2봉지만 먹다 남긴 우울증 약까지 발견됐다. 동료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틀간 잠을 자지 못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우울증 약 역시 이 때문이었다. A씨의 상사는 A씨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A씨가 결재받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소통’을 강조하던 김 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도청 직원의 빈소를 찾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소통 토론회’까지 열어 “행복한 직원, 행복한 경남도청이 행복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만든다. 경남도청이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김 지사는 A씨 빈소가 차려진 지난 22일, 경남도 정무특보 상가에만 조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경남도가 이 사건을 개인의 우울증 문제로 덮으려 한다”며 “A씨가 왜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여회 조작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대형 로펌 ’태평양’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법원 출입기자 60여명을 상대로 한 ’단톡방’을 만드는 등으로 오는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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