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없는 교육감후보는 문제있어
헌법 31조 4항, 정당인은 교육감 될 수 없다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자체가 교육도 함께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최종찬 객원 칼럼니스트
최종찬 객원 칼럼니스트

금년 6월이면 지자체선거와 함께 시ㆍ도교육감선거가 있다. 보수ㆍ진보진영에서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으므로 같은 성향의 후보가 난립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예를 보면 진보계층은 후보가 단일화된 반면에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감선거이다. 서울시의 경우 진보계층인 현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39% 득표하였고 보수계층의 문용린, 고승덕, 이상면 후보는 합계 60%를  득표하였는데 표가 분산되어 조희연후보가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도 진보계층의 이재정 현 교육감이 36.5%를 득표하였는데 보수계층 후보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대의정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수계층의 교육감을 원하였는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 진보계층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예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보수 계층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만약 중요 정당의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감후보는 정당공천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 논리도, 세계적인 예도 없는 선거제도를 만든데 원인이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뜻은 교육이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즉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ㆍ도 교육정책에 관한 각종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ㆍ도의 광역의원도 정당인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인사들 모두 정당인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외국에도 정당인은 교육책임자가 안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할 수 있되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초ㆍ중ㆍ고 교육인데 우리나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책임의식이 없다. ‘교육은 나의 일이 아니다’ 이기 때문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원조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교육감이 지자체장의 도움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과거 무상급식 재원부담을 둘러싼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갈등이 좋은 예이다. 예컨대 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시 무상급식을 공약하여 당선되었다. 그 후 돈은 경기도에게 내라고 하여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갈등이 많았다. 재정능력이 없는 교육감이 공약은 자기가 하고 돈은 지자체보고 내라고 하니 지자체가 좋아할 리 없다. 

 또한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이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대의기구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위원도 없어 자기 지역의 광역의원이 시ㆍ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이 아니면 의견전달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자체가 교육도 함께 책임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예컨데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들 중에서 광역지자체장이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4년 임기로 임명하거나, 시ㆍ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전문가가 정당지원도 없이 개인적으로 시ㆍ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직접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리이다. 과거 수많은 교육감이 불법선거와 선거자금 조달과정의 비리로 임기를 못 마친 것이 좋은 예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면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 결과 공교육은 한층 충실해질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도 대부분 지자체가 교육을 맡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 지역이 지자체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소속 교육감선거는 6개주에 불과하고 36개주는 주지사 또는 주교육의원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일전에 교육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계 워싱턴D.C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는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뉴욕시도 블룸버그 전 시장이 교육개혁을 진두지휘 하였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가 정당공천이 없는 현실에서 임시방편으로 교육감후보 단일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이 관심 없으면 정치인도 안 나선다. 이번 기회에 세계적 유례도 없고 비합리적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최종찬 객원 칼럼니스트(전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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