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공안당국 ”특별한 대공·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입국시켰다“
법무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북한 여권 인정한 건 아냐“
北조교출신 이씨,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며 정착지원금 요구하기도...법률상 탈북자 아닌 걸로 밝혀져

북한 여권./연합뉴스
북한 여권./연합뉴스

북한 국적의 60대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이날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朝僑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인 이모(64)씨는 러시아에서 20년간 난민생활을 한 끝에 라오스행 항공편에 탑승, 지난달 30일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며 출입국 심사와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 여권과 난민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5시간의 조사를 거쳐 이씨가 북한에 주소나 직장, 직계가족·배우자 등을 두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입국시키되 국적판정을 받으라 지시했다.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에게서 특별한 대공·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입국시켰다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씨는 국내로 들어온 뒤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또다시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며 정착지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제시한 북한 여권은 출입국심사에서 국적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였으며 북한이 발급한 여권을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씨에게 국적판정을 받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