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명, 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 총 18명이 경찰 수사 대상
백혜련 의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피고발자들도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
한국당 의원들,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여야가 고발 취하를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
황교안 대표가 18일 예정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 ‘패스트트랙 사태 무마용’ 카드라는 분석도

경찰 조사 출석하는 백혜련, 윤소하 의원
경찰 조사 출석하는 백혜련, 윤소하 의원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수사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태 과정에서 여야의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대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총 109명이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 두 의원이 처음이다. 

두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고발당했다. 백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피고발자들도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부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발당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윤준호, 표창원 의원 등 4명, 한국당 정갑윤, 여상규, 이은재, 이종배,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엄용수, 이만희, 이양수 의원 등 13명, 정의당 윤소하 의원 총 18명이 대상이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의 경찰 출석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형법상의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방해를 위한 폭력 행위를 금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있다. ‘동물 국회’를 없애자는 대의를 위해 2012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처벌조항이 엄하다. 

국회법 제166조에 의거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은 국회법 제16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징역형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치명적이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된 여야 의원 고발 건은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된 고발사건 일부를 직접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검찰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당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18일 예정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 ‘패스트트랙 사태 무마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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