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긴급 투입된 김진태, 윤 후보자 장모의 범죄 혐의 명백하다며 검찰 수사 3건과 해당 사건 판결문 조목조목 나열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 인정하기 충분"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떳떳하다면 자진사퇴하고 모두 재수사받으라"고 일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판에 법제사법위원회로 긴급 투입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 장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자진사퇴부터 하고 재수사를 받으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가 그동안 수 많은 고소와 진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피의자가 최모씨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명백하게 해명하라고 윤 후보자 측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윤 후보자 측의 비협조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윤 후보자 장모가 연루된 석연찮은 검찰 수사건으로 거론한 것은 총 3건이다.

첫 째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사기 사건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윤 후보자의 장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및 협력자로 보았다. 이 사건은 윤 후보자 장모가 김예성씨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를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일이다. 김 의원은 판결문만 봐도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둘 째는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 및 286' 의료법 위반 사건이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윤 후보자 장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여기서 판결문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은 윤 후보자 장모가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재단을 설립했을 당시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자신의 이름까지 넣을 정도로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함에도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최씨가 정모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씩 균분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차익 실현 이후 금액을 나누지 않고서 약정서를 변조하고 정씨를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해 징역3년을 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약정서 날인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당시 담당 법무사인 백모씨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는 자수서를 송파경찰서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 사실이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윤 후보자 장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보고자 했으나 윤 후보자 측이 불기소이유서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다지 관심 없다"며 "다만 이렇게 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기 바라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위 사건을 재수사 받으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자진사퇴부터 한 이후 상기한 3건에 대한 재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피해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원과 윤 후보자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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