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무진 2명만 교과서 불법 수정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상곤 교육부',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적폐·국정 농단'으로 규정
한국당 "이쯤 되면 역사 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25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으로 수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이학재, 곽상도, 전희경, 김현아 의원은 "이르면 26일 대검찰청에 교육부 전·현직 고위직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교육부 담당 과장 등 직원 2명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비롯한 어떠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보통 직위 해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 핵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시점인 1919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것이 교육부가 불법을 무릅쓰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 한 배경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는 작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적폐·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17명(청와대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한국당은 2018년 3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가 대폭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 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급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무진 2명(교과서정책과장, 교육연구사)만 교과서 불법 수정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윗선은 수사하지 않고 꼬리만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자 검찰은 기소된 실무진이 윗선에서 시킨 게 아니라고 진술해서 모두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관의 지시도 없이 교육부 실무진끼리 알아서 문재인 정권의 사관(史觀)에 맞도록 국정교과서 수정을 지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제출할 고발장에는 김 전 장관, 박춘란 전 교육차관뿐만 아니라 담당 실·국장의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쯤 되면 역사 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