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文정부에 사실상 청구권 행사...'법 위' 행보도 이어져
文, 스웨덴 가서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거론하며 노조 측 손 들어줘...경찰도 "변수 발생 가능"이라며 수수방관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소속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직무급 폐지! 대정부교섭 쟁취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처우개선' '자회사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소속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직무급 폐지! 대정부교섭 쟁취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처우개선' '자회사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폭력 시위로 위원장인 김명환에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이들은 기존에 주장해오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공무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비준과 민노총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1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門을 열자! 文을 열자!’라는 집회를 열고 1박2일간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세력을 결속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지만 엉망진창 가짜 정규직 전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교섭을 빙자해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불법 집회, 폭력 집회 등으로 문재인 정부마저 서슴없이 협박하고 있는 민노총의 ‘패악질’은 일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웨덴을 방문하던 도중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31일 울산대 캠퍼스 일부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진 = 김종형 기자)
지난달 31일 울산대 캠퍼스 일부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진 = 김종형 기자)

법을 무시하는 행보도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불법집회뿐 아니라, 지난 5일에는 경찰로 호송되던 민노총 간부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SNS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은 민노총 ‘패악질’을 지켜만 보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민노총의 울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집회에 배치됐던 한 일선 경찰관은 동료들과 “혹여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나치게 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 징계는 우리(일선 경찰관들)만 받는다”고 했다. ‘인권 경찰’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잇단 불법행위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노조 집회 등에는 참여자가 줄고 있기도 하다. 검찰이 19일 김명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노총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을 잡아가두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압”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탄압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노동존중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길이 아니라면 더 큰 격돌과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말까지 남겼다. 국회 앞 불법집회로 구속된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면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의 의미가 희석되는 셈이다.

검찰은 김명환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집회 현장에서 민노총에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경찰의 수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집회 이후 한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물리력 사용기준은 상황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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