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헝가리 합동수색 첫날, 3차례 공조 작업 진전 없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64)이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1일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바이킹 시긴의 선장은 우크라이나 국적자 C. 유리(64)로, 무리하게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아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헝가리 법원은 선장을 한 달간 구속할 것을 명령했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리트(5천9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선장의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선장을 구금하자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한국과 헝가리의 첫 공식 실종자 수색 및 구조 공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와 4시 각 2시간 동안 실시된 2차·3차 작업에서도 한국·헝가리팀의 공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전 1차 작업 때 시도한 수중드론 투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이틀 동안 부다페스트에 머물렀던 강경화 장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1일 오후 귀국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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