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 ‘꽃할배 유세단’ 활동했다" 소송

[사진 제공-자유한국당]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 제공-자유한국당]유시춘 EBS 이사장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문제 삼아 이사 선임 무효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1일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당이 이 소송을 낼 당사자 지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등에 따르면 EBS 이사 임명은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국당이 관련 법령상 어떤 권한 내지 의무도 부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국정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사에게 지급될 보수 등 EBS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며 방통위 위원 1인을 추천한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당에 EBS 이사 임명에 관한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