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청와대 앞 천막농성..."문재인은 촛불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 전교조 합법화하라"
학부모단체 "편향된 교육, 학교의 정치화 주도한 전교조 합법화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뒤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 세웠던 천막농성장을 청와대 사랑채 옆으로 옮긴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약속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이 정권은 이제 촛불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측은 "촛불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집권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며 "이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촛불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불법적으로 조합원으로 등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지위를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로 3년 넘게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28일은 전교조가 지난 1989년 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전국 30여 개 학부모 단체의 연합체인 전학연은 “애초부터 (활동) 목적이 스승이 아닌 사회 변혁이었고, 그 도구로 학생을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냐”며 “전교조는 편향된 교육과 정치적 투쟁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전교조 합법화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다음달 12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의 ‘전교조 합법화 반대’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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