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경이 취객 누르는 장면에 '체포'하는 음성만 편집...공영 방송의 조작 보도는 경영진 총사퇴해야할 중대 사안
취객 누르는 해당 장면, 여경이 진압 못해서 시민에게 도움 구하는 장면
박대출 의원 "무엇 때문에 조작방송 계속 하나...정권에 부담될까봐 알아서 편집한 것인가”
네티즌 "공영방송이 조작된 뉴스를"..."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작한 것인가"

KBS 해당 보도 캡처
KBS 해당 보도 캡처

공영방송 KBS가 지난달 강원지역 대형 산불 당시 ‘보도현장 조작’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K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의 ‘편집 조작’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17일 방송된 ‘뉴스 9’에서 <취객에 밀린 여경?… 적극 대응,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여성 경찰관이 적절하게 진압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무릎으로 누르고 제압하며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모습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도된 영상의 원본을 파악한 결과, 해당 장면은 여경이 취객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아, 힘들어. 남자 한 분 나오시라고요.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장면과 영상 뒷 부분에 나오는 검은 화면에 ”경찰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합쳐 만들어 낸 것이다. 여경이 취객을 진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도움을 구하는 음성은 빼고 여성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부분을 ‘편집 조작’한 것이다.

KBS는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가 18일 오전 1시 28분 기사를 다시 올리면서 전에 있던 ‘조작’ 관련 비판 댓글이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 올린 기사에도 “국영방송이 조작질을 하는데 믿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조작된 뉴스를 내보내버리네”, “위에서 지시가 와서 조작을 한건가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현재 KBS 홈페이지에 <경찰 뺨 때린 영상 논란일자…“취객 제압해 체포” 영상>으로 제목이 수정돼 게재된 상태지만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는 해당 기사만 게재되지 않았으며, KBS의 유튜브 채널 ‘KBS News’의 17일 영상에서도 빠져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KBS는 ‘조작방송공사’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엇 때문에 조작방송을 계속 하나. 정권에 부담될까봐 알아서 편집한 것인가”라며 “한번은 실수라고 하겠지만 두 번은 고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지난달 4일 오후 강원 고성군 화재 특보 당시 KBS 기자가 고성 현장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소식을 전했지만 실제로는 강릉시 KBS 강릉방송국 인근에서 화재 현장을 중계한 것으로 나타나 ‘거짓·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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