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사 파문이 일고 있는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면죄부’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의 판결이 진미위가 불법기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20일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에 따르면 사측이 당초 고등법원에 제13조(조사 방해 및 불응자 징계요구)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3조를 담고 있는 현재 진미위 규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조항을 포함한 진미위 규정 자체도, 진미위 규정의 운영도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공영노조는 "사측이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 징계하는 것과 진미위가 진상규명보다 인적책임에 치중하는 행위,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에 대한 징계권고, 그리고 사장이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진미위 규정의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제 10조 제1항 제3호(징계권고 가능)의 위법성을 부인한 결정문에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기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공영노조는 해당 결정문에 대해 "진미위가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징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노조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징계 권고 조항의 효력정지가 취소’ 됨으로써 마치 사측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맥락은 사측이 항소심에서 제13조(조사방해 및 불응자 징계)를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승복함으로써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미위 활동과 그 결과도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이상의 법조계의 해석과 판단으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협회와 일부 노조가 징계절차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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