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인용했던 연합뉴스가 오보 시인… 사건 경위 숨겨 의문 남겼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2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10억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했고 특수활동비가 쓰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다 결국 정정보도를 했다.(연합뉴스 제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강남 아파트를 현찰로 구매했다고 지난달 21일 보도했던 연합뉴스가 지난 1일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및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낸 오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보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연합뉴스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아파트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 현금은 원 전 원장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1월21일 보도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에서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 연합뉴스는 이를 받아들여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았고 지급대금도 스스로 충당한 것이 확인됐다'고 정정보도를 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자녀와 직접 아파트 거래를 했다는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도했다고 주장한 연합뉴스가 직접 자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인정한 것을 두고 취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검찰의 주장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 있었다. 

현재 원 전 원장의 부인은 "검찰에 허위 주장을 한 참고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람이 거짓을 말한 것인지, 검찰이 거짓을 연합뉴스에 전한 것인지, 아니면 연합뉴스가 검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꾸며 거짓 보도를 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두고 각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특수활동비로 자녀의 집을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다.

연합뉴스가 오보를 정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백히 잘못된 보도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오보를 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에서 정정보도를 먼저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연합뉴스가 오보를 인정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원 전 원장의 자녀가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2일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총 37개 매체에서 보도됐다. 명백한 오보가 드러난 상황에서 정정보도를 낸 매체는 그나마 연합뉴스가 유일하다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등 주요 일간지는 물론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MBN 등의 국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요 방송들도 원 전 원장의 자녀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보도를 하며 일제히 오보를 했지만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 과정에서도 한국 언론사들은 수없이 많은 허위와 과장 보도, 선동과 선정 보도를 했지만 상당수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뒤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식의 거짓보도를 했다면 최소한 관련 기자와 간부들은 해임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하며 심각한 경우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