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인원 관리 중인 의무경찰(의경) 대원들. (사진 = 연합뉴스)
집회 인원 관리 중인 의무경찰(의경) 대원들. (사진 = 연합뉴스)

군 징집병에 이어, 제한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던 의무경찰이 이제 일과, 취침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소위 ‘의경 생활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휴대폰 사용 제도를 내달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평일 아침점호 후부터 일과 시작 전, 일과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주말 등 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생활문화 개선안에는 두발 규정 완화도 담겼다. 기존에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옆머리와 뒷머리 1cm까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앞머리 7~8cm, 윗머리 5~6xm, 옆머리와 뒷머리 1cm 이내까지 허용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군대말투’ 관련 부분이다. 군 복무 환경에서는 관행적으로 ‘다나까’ 말투가 사용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다나까 표현을 일상 용어로 순화하고, 후임이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로간의 호칭도 선후임 구분 없이 ~의경 또는 ~님으로 부르도록 한다.

최근 군 복무 개선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기조인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일반병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했고, 내달부터 의경과 같이 일과 중 휴대폰 사용도 전 부대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경찰청 등 징집병 관리 당국에서는 긍정적 효과에만 주목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의경을 ‘제복 입은 시민’이자 함께 가야 할 동료로 인식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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