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의 감리 결과에 근거해 재무제표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모두 반대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에 전부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주총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금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위임받아 논의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우선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주총 안건 전체를 검토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만,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 수탁자전문위에 권한이 넘어간다.

수탁자전문위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증선위 감리 결과와 제재 조치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삼성바이오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내이사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자원센터장의 재선임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 시기로 결론 내린 2015년에 재무 담당 책임자(경영지원실장)였다. 나아가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센터장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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