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가 위조한 문서. (사진 = 연합뉴스)
박 씨가 위조한 문서. (사진 =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학교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사칭 문서를 만들어 교육부장관과 전국 교육감에 발송한 대학생이 붙잡혔다.

광주(光州) 서부경찰서는 12일 공문서 위조·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학생 박모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 내 우체국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전국 각급 학교 단축수업·휴업 실시, 노후차량 운행 통제, 흡연 금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위조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 청소년은 삼청교육대에 보내 재교육시키고, 현행 2~4년인 대학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6개월~1년 과정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씨의 범행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칭 문서가 배달됐다’고 신고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37분경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 15분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수업을 하자’고 건의했다가 거부당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에도 경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 씨의 가족은 “박씨가 신경과 계통 약을 복용해 왔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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