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CEO가 집안일 도우면 고용차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명단서 제외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중공업' 비중 가장 높아

고용노동부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이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의지가 부족한 기업'은 회사 사장의 가정 교육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했다.

노동부는 "CEO(CH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회사 사장이 집안일을 도우면 남녀 고용차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중공업으로 분류되는 곳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표에 포함된 사업장 중 1000인 미만 민간기업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농협사료, 현대하우징, 공항리무진, 한국철강, 동일고무벨트 등 총 35개소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같은 성평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은 총 2146곳으로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765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 철폐 혹은 소수계 우대 조치)'란 남녀간 결과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회사의 한 인사업무 담당 관계자는 "여성이 지원하면 사실 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퇴사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의 인원은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특성상 여성이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낮은 것도 정부측에서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