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월 21일 2만여명 서명 바탕으로 헌재에 '남북군사합의 위헌' 소송냈지만 각하
헌재, 2월 19일에 각하 결정했지만 3일 전인 5일돼서야 통보
한변 "소송 각하, 北 위장평화공세와 반국가단체라는 사실 부인한 것"...재청구 방침

[한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1일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변 관계자들. (사진 = 김종형 기자)

자유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적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소송’이 최근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변은 이에 유감 표명을 하며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변은 7일 ‘남북군사합의서 위헌무효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우리는 지난 1월 21일 예비역장성, 예비역 장교, 일반 국민의 12,000명을 넘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의 본안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달 19일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을 지난 5일이 돼서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재는) 각하가능성이 있어도 보정의 여지가 있으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지정재판부는 그 부적법성에 대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각하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일반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으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없다고 인식하고, 북한이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거나 남한의 적화를 도모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내세운 각하 이유도 문제삼았다. 한변은 “(헌재는 각하 이유로)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청구인들은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자기부정 식견에 놀랄 따름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준의 헌재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측은할 뿐이다”라고도 했다.

지난 1월 21일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약 2만여명이 동의했다. 한변은 “국민의 생명, 국체의 보존 및 헌법수호에 관한 중대하고 절체 절명한 사안을 헌법재판관 전원의 숙고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식의 이번 결정은 후대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이 정권에 영합하여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한 것이고, 이 정권의 역대급 코드인사로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변은 “우리는 이번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합의서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은 분들은 물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임을 반드시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들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통탄할 안보불감과 편향적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고 이러한 여정을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한변이 내놓은 입장문 전문(全文). >

지난 1월 21일 우리는 예비역장성, 예비역장교 일반국민의 12,000명을 넘는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의 본안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달 19일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을 지난 5일이 돼서야 송달받았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위해서는 그 부적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 제5항 및 제28조에 의한다면 각하가능성이 있어도 보정의 여지가 있으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지정재판부는 그 부적법성에 대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각하하였다.

헌법재판관들이 일반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으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없다고 인식하고, 북한이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거나 남한의 적화를 도모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도 부인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의 몇 줄 안 되는 각하이유란 것도 그야말로 가관이다.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청구인들은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도 일본의 국민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신의 생명권 등 침해에 간접적ㆍ사실적인 이해관계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자기부정 식견에 놀랄 따름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준의 헌재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측은할 뿐이다(한변 홈페이지 .http://hanbyun.or.kr 공지사항 참조)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일반 국민들의 엄청난 성원이 있었고 계속 이어진 참여로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만 20,000명에 이른다.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은 다시 20,000명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다. 국민의 생명, 국체의 보존 및 헌법수호에 관한 중대하고 절체 절명한 사안을 헌법재판관 전원의 숙고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식의 이번 결정은 후대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이 정권에 영합하여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한 것이고, 이 정권의 역대급 코드인사로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 북한과의 하노이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을 포함한 남북간 진정한 평화를 전제로 한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그 근거부터 붕괴되었다. 섣부른 이번 각하결정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중요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은 작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하여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합의서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은 분들은 물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임을 반드시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들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결정의 통탄할 안보불감과 편향적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고 이러한 여정을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 3. 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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