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건강 이유로 불출석하다 구인영장 발부돼…'다른 지역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해오기도
재판,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의 주역으로 5공 창출의 주역이 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의 주역으로 5공 창출의 주역이 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희생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결국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전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칭한 데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조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고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조위는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헬기 실탄사격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며 ‘재판의 본론에 관심가져 주셨으면 한다.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사격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고 '사탄'이라는 표현은 피터슨 목사에게 한 것”이라며 “거짓말쟁이란 말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호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는 알츠하이머 진단,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정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요청을 기각하면서 “광주지법에서의 재판이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워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월 7일 광주지법 재판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월 7일 열린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제 체포 및 구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영장 발부 이전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특성상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치매 앓고 있는 구십 노인을 구인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5년짜리 권력으로 100년을 갈 것처럼 미쳐 날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재판에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할 전망이다. 광주지법은 앞선 재판과 비슷하게, 법원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이 제한되고, 입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