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국당 의원 "일자리 이은 미세먼지 통계조작…사흘에 한번꼴 초미세먼지 국민 위협해도 실상 안 알려"
미세먼지(PM10) 초과일수는 환경부 21일, WHO권고기준 91일로 격차 더 커
환경부 "美·日과 기준 같다" 해명했으나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국가
"EU·英·호주는 미세먼지, 캐나다·호주는 초미세먼지 WHO권고기준 따르고 있다"

사진=3월5일 오후 5시30분 기준 'AirVisual'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3월5일 오후 5시30분 기준 'AirVisual' 어플리케이션 캡처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자체 기준에 의거해 2018년 한해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가 61일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따르면 그 두배인 122일 즉 '사흘에 한번 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PM10) 일수는 91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자체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 미세먼지일수 21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보다 최근인 올해 1월1일~1월17일 짧은 기간 동안 집계된 결과로는 WHO 권고기준 초미세먼지 초과일수는 9일, 미세먼지 초과일수는 10일로 나타났으나 환경부 기준으론 각각 8건과 4건에 불과했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현재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8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35㎍/㎥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각각 151㎍/㎥, 76㎍/㎥ 이상인 경우를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WHO의 권고기준인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 이상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WHO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라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으나, 2017년 미국(로스앤젤레스)과 일본(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 12.8.㎍/㎥으로 서울의 25㎍/㎥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윤 의원은 "WHO의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영국, 호주 등은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캐나다와 호주는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흘에 한 번 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통계조작에 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에도 아전인수식의 통계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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