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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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추가하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뽑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채용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작년 상반기 한겨레신문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낸 박모씨에게 ‘오는 6월 25일 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시작되니 지원하라’는 메일 한 통을 보낸 것을 파악했다.

여기에 공단 측은 박씨에게 공단이 앞으로 1년간 추진할 주요 업무 내용이 담긴 ‘2018년 공단 업무 계획서’와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문항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것이 채용 비리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받은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불합격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의중을 전해 듣지 못한 외부 심사 위원들 낮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떨어지자 환경부는 상임감사 공모 절차를 없던 일로 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와대에 '전면 재공모하겠다'고 보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공모에서 환경공단 측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환경 특보를 지낸 유성찬씨에게 비슷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최종 합격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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