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 [연합뉴스 제공]
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 [연합뉴스 제공]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좌파 성향 단체인 군(軍)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집회 현장의 발언 내용만으로 이들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의 해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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