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평가 미완, 헌법 前文에도 없는 5.18로 '폄훼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처벌'
5.18을 광주 한정않고 '전국적 민주화운동' 정의내려…민주-민평-정의 外 바른미래는 빠져
한국당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면도전…자기 이념 반하는 국민에 철퇴 가한다는 것"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범(汎)여권 좌파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을 막론하고 '5.18 광주사태를 폄훼'했다고 판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기도 전에 '왜곡 처벌법'부터 내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6.25 기습 남침과 같이 명백히 증명됐거나, 3.1운동과 4.19 혁명처럼 헌법 전문(前文)에 삽입될 만큼 역사적 평가가 보편적으로 이뤄진 사건에도 없는 '왜곡 처벌법'을 5.18에 대해서만 만드는 셈이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치판단을 강요하면서 역설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파시즘)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3당 중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4년 변호사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옹호하면서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을 만큼, 이적·찬양고무 행위마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방종적 태도를 견지해온 터다.

SBS가 20일 입수 보도한 좌파 3당의 5.18 특별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3당은 5.18의 법적 정의를 광주사태에 한정하지 않고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내렸다.

12.12-5.18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광주로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1980년까지 광주에 가 본 적도 없는' 5.18 민주유공자가 존재한다는 데 위화감을 느낀 여론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이라고 SBS는 전했다.

3당은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담기로 했다고 한다. '예술, 연구,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당초 바른미래당까지 4당이 공동발의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일단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21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거니와,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 발언을 계기로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게 묻는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라며 "6.25를 북침이라고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가.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개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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