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5곳 관계부처합동 조사…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
채용비리 182건 적발, 수사의뢰·징계대상 임직원 288명…피해자 55명·부정합격 13명 집계
서울교통·인천공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산업인력공단 5곳은 "감사원 감사中" 발표서 빠져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린 서울교통공사 임·노조원 고용세습 논란으로 시작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자체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서울교통공사 등 5곳은 '감사원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고, 1200여곳의 공공기관을 조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55명으로 추계하는데 그쳐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라고 정부는 밝혔다.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은 전수조사 대신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 조사했으며, 총 182건이 채용비리 사례로 지목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으로 나타났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수사 의뢰한 사례는 신규채용 관련 ▲정규직 채용시험엥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통보된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 1명에게 임의로 추가면접 기회를 주고 최종선발 등이 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는 ▲간부 지시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자로 선정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특정인을 정규직 전환한 경우가 꼽혔다.

친인척 특혜채용에 관해선 ▲서류전형·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자제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최종선발 ▲대표 아들을 단기계약직 입사시킨 뒤 절차를 무시하고 인턴사원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사례가 제시됐다.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수사 결과 부정청탁·금품수수 여부 등이 확인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를 55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이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식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이달 28일까지 감독부처마다 후속조치 요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정부 각종 평가지표에 그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완료시키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채용비리 조사결과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5곳이다.

정부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전환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 2018년 10월30일부터 감사원 감사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감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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