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제공]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지인사건 조회(드루킹 특검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자료) 등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8일 오전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차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는 것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12일 1차 소환조사 당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을 당하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2차 소환조사 소식을 전하며 “지난 2월 10일 국회 2차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극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하여 오는 2월 19일 화요일(시간 미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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