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출금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어...판사들에게도 똑같이 한 것"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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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혐의를 수사하겠다면서, 한 판사에게 통보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내렸다고 한다. A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징용 관련 소송을 검토한 적이 있다. A부장판사는 출국금지당한 것을 인지하고 한달 뒤에 조사를 받는데, 이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통보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판사도 몇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조사와 관련해 통보도 없이 출국금지할 권한이 검찰에 있냐는 것이다. 검찰 측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관련 법인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 기간에서 출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적당하지 않다’는 데 대한 기준은 없다. 통보와 관련한 규정에도 “범죄 수사에 명백한 장애가 생기거나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백한 장애’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검찰 측 해석에 통보와 출국금지 두 가지가 달려 있는 것이다.

“판사를 대상으로 한 출금이 이런 마당인데, 일반인 출금은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A부장판사를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A부장판사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3차례 조사했다”라며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출금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다. 판사들에게도 똑같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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