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김상조 등이 유한킴벌리 담합사건 늑장조치하면서 처벌 피하도록 도왔다"
공정위 "간부들이 유한킴벌리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국장.(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국장.(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국장급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유한킴벌리'의 뒤를 봐줬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을 알면서도 늑장 조사했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작년 12월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 국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35억 원대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대해 작년 2월 과징금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유한킴벌리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대리점들만 처벌받았다. 유 국장은 공정위 간부들이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에 대해 늑장 조치하면서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국장은 유한킴벌리 사건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 간부들이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유한킴벌리 문제를 지적한 유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됐고 한 차례 재임용 돼 오는 9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유 국장이 작년 10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이유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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