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에 본부장-대장 임명권…지자체 경찰 이원화 불가피, 국가경찰서 인력 단계 이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본부장-대장 임명권…별도 '시도경찰위원회'서 운영 관리
여당이 경찰법 전면개정안 내고, 경찰청은 자치경찰 추진단→추진본부 격상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각 광역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현존하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을 병존시키다가, 추후 모두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잡혔다. 이런 안(案)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가운데 나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했다. 자치경찰 운영은 별도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이뤄지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을 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것이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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