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핵심 증인들이 고의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 구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법원에 지난 11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했다. 언급된 인물들은 항소심 공판 이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법정 출두 불가 사유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총무기획관이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증인들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 및 평판을 지닌 사람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며 구인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 외에도, 이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지난달 31일 한 빈소를 찾은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22명 신청해 최종적으로 15명이 증인이 된 상황에서, 아직 한 번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증인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소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에는 김 전 총무기획관과 이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방어권 측면에서 증인 채택과 소환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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