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 옵션 사용하는 것에 강력 반대할 것”
“미국 법은 제재해제는 CVID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트위터 사진 캡처)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트위터 사진 캡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 콜로라도)이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드너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한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의 거짓된 약속만 또 반복될 정상회담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다”며 “북한이 진지한 것이 아니라면 왜 또 한 번의 회담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사찰, 핵물질 관리와 안전보장조치 등 최소한 구체적 조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향한 진입로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면 실수일 것”이라며 “김씨 일가의 전통이 그러하듯 김정은도 단순히 시간을 길게 끌려고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들은 과거 실험으로 인해 이미 쓸모없는 상태였다”며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해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공개한 자료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몇 가지 특정 시설에 대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단순 항목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제재 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조치로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미국의 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CVID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는 행정부가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가드너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는 ‘실수’이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엄청난 위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것”이라며 “미국의 법은 제재 위반 대상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법은 대북제재 해제는 북핵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정권이 비핵화하도록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어떤 것도 아직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거둘만한 행동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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