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 결정 후 내달 말까지 판사 100여명 기소여부 결정
檢, 소위 '사법농단' 관련 다수 혐의에서 100여명 법관들이 '의혹 실행자'로 가담했다고 봐
다만 檢 내부서도 '일선 법관들까지 형사책임 묻는 것은 재검토해야' 의견 나오기도
박근혜 前대통령・김기춘 前비서실장 등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 검토 중
양 前 대법원장 측, 혐의 부인 입장 고수..."기억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입장 견지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기소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법관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일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소위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달 중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세 명에 대한 기소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이 연루자라고 지목하는 나머지 법관들은 오는 다음달 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대법관 외 다른 전직 대법관 중에서도 기소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요 수사대상자’라 밝힌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이인복 전 대법관(63)이 거론된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징용 관련 소위 ‘재판 거래’에 동참했다고 봤다. 이 전 대법관의 경우, 그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지시를 받았다고 본 데서다.

실무 책임자급에서는 이만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받기도 했다. 이외에 일제 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소위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사법부 블랙리스트·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거론되고 있다. 100여명의 법관들이 소위 사법농단의 의혹 실행자로서 가담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선 법관들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실제 기소 대상은 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소위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특정인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100여명의 법관들 이외에도, 징용소송 소위 ‘재판거래’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6) 등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또, 최근 재판 청탁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이자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잇단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소위 사법농단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변인단은 이후 조사에서도 기존 진술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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