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물류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롯데마트 이어 이마트·홈플러스·쿠팡도 과징금 낼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위), 롯데마트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위), 롯데마트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물류비를 떠넘겼다고 판단했지만 업계의 관행인 이른바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문제삼은 후행 물류비 관행은 롯데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다.

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45)는 "거래 계약서를 쓸 때 후행 물류비 명목으로 제품 단가를 3~5% 인하해 납품하기를 요구한다"며 "롯데뿐 아니라 이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편의점은 물론 쿠팡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에 후행 물류비와 관련해 과징금을 4000억 원을 부과한다면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동일한 혐의로 과징금을 내야 할 것이고 이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롯데마트 외에도 이마트·홈플러스는 물론 쿠팡 등 다른 유통업체에까지 후행 물류비 관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후행 물류비를 유통업체에 부담하라고 한다면 유통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납품 장소를 물류센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각 지점까지 상품을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없던 과거에는 납품업체가 물류비를 부담해 왔다"며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이용료 개념으로 후행 물류비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를 받지 않는 대신 납품업체에 전국 지점에 배송하라고 하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만약 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물류센터 설립·유지 비용이 현실적으로 상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는 제재 결과는 이르면 3월에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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