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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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2일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야 한다. 판을 만들어 보라"면서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에서 군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며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주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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