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두 의원 수사 배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주변 건물 무더기 매입 의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서영교 의원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들어서기 전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로 있으면서, 인근 건물 매입 이후 문화재 거리가 들어서도록 해 시세 차익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손 의원 측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언론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첫 보도에서는 손 의원 측이 9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서 의원에 대한 고발 역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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