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기소에도 法 춘천시선관위 재정신청 인용후 상고심까지
1심 당선무효형→2심 "문자메시지 내용 허위 아냐" 번복후 확정
"무혐의 처분해놓고 2심 무죄 상고한 檢, 소신도 논리도 없어"
"춘천시선관위원장이 지법판사…고발 당사자가 재판한 구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 법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춘천시·재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25일 결국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공약 이행 현황은 분석 공표했지만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적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 의원 측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공약이행률을 자체 산출했다면서 '허위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앞서 같은 의혹으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춘천시선관위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이 인용, 지난해 2월 김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기소)를 명령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사실상 법원의 유죄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는 같은해 5월19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초 개인별로 공약이행률을 발표할 목적은 없었고 의원실로부터 받은 평가자료를 그대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항소심(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도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률을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거나 '강원도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 오랜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를 떼고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죄가 나온 것은 저를 지지해 준 많은 분들이 기도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내가 떳떳해도 남들이 그렇게 봐 주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적인 법관이 있는 덕에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상고까지 강행했던 검찰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이건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처음부터 무혐의로 했던 사건이다. 무죄가 나오면 환영할 사건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 보고 정말 어이없었다"며 "제가 (강력부 검사로) 있었을 때 검찰은 이러지 않았다.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왜 그런 결과(무죄 확정)가 빚어졌는지는 다들 짐작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검찰이 욕 먹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던 춘천시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인데 자신들이 고발을 한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하고 나서, 그 사건을 자신들이 재판을 한다. 사건 고발인이 사건 당사자인데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구조"라며 "형사 사법구조에도 전혀 맞지 않다. 선관위원에 반드시 법관이 들어가도록 된 지금 현행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의 법을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되는 것에 관해, 상대방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음해를 제외하고 당선 목적의 발언·홍보는 "미필적 고의로 되는 구조"라며 "당선무효된 사람은 한 건도 없게 됐다"면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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